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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 플러스탐정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33 C608-S7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C608-S71호




FAQ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효력은 조정 성립 시 발생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조정 조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