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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생활,편의>수리,AS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양평동5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3 8층 8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7길 20 8층 801호
위도(latitude): 37.5357747
경도(longitude): 126.902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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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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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부에게는 동거 및 협조 의무가 있지만, 갈등 상황이나 폭력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제한하거나 별거하는 것이 소송 절차나 심리적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유책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상담을 받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록 등을 제출하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